오는 7월부터 대구에서도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 환경으로 분류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의 등록 차량에 대해 배출검사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은 달서구 2만2천대 등 모두 7만8천250대(5월말 기준)로 자가용 등 비사업용 차량이 6만2천여대,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1만6천여대이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후 만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 10년때까지 2년마다 한번, 10년을 초과하면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기타 차량(승합 등)은 출고후 5년,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출고후 2년, 기타(택시.버스.화물 등) 차량은 출고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해마다 검사를 받게된다.
또 검사를 기피한 차량의 소유주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과태료 미납 및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진다.
대구의 정밀검사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수성.이현검사소 등 2곳과 민간지정업체 4곳이며, 7월중 민간지정업체 15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검사수수료는 부하검사 3만3천원, 무부하검사는 1만9천800원이다.
대구시 김영기 업무담당자는 "이미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중인 서울.인천 등지의 불합격률이 평균 32%나 되는 만큼 대구에서도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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