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7일 대구의 법조.경매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변호사 2명과 변호사 사무장. 경매브로커 등 모두 23명을 적발,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매 비리와 관련,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천500여만원을 받은 이모(45)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으며 최모(71)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줬지만 수수금액이 1천800여만원에 불과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또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 2억2천여만원을 챙긴 최모(39)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브로커와 변호사 사무장 8명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검찰.경찰 직원 등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법률사건을 대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2명도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비리 단속에 들어간 이후 대구지방법원의 경매 낙찰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면서 "이처럼 법조계 주변의 불.탈법이 서민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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