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과 종료 당시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림)는 15일 최모(43.대구 수성구 지산동)씨가 박모(43)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7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의 형이고,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종료 당시의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피고측은 "지난 98년 형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형이 자신의 도장을 이용, 뉴욕지사장으로 있던 자신의 명의로 건물 소유권을 옮겨놓았다"며 또 지난해 1월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조건이 소멸됐다는 요지의 변론을 펴왔다.
최씨는 지난 98년 대구 중구 대신동 건물 지하와 2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형과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동생 박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인 지난 2002년 말 계약이 종료됐으나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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