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양도주택 외에 공부상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거주가 불가능,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0년 1월 취득한 서울의 아파트를 작년 2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1998년 6월 취득한 시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않고 2주택으로 간주, 올 3월 양도소득세 484만원을 과세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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