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강제견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소방기본법 개정따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관에 의해 강제 견인된다.

또 소방관의 강제 견인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됐을 때에는 각 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