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강제견인

이달부터 소방기본법 개정따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관에 의해 강제 견인된다.

또 소방관의 강제 견인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됐을 때에는 각 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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