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자 125명을 적발, 지난해 같은기간 33명보다 무려 92명(2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003년 293명, 2004년 현재까지 12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 차주와 차량에 대한 양벌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대물보상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보상만 가능해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까지 치명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9조 1호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9일 무면허 상태인 김모(46.예천군)씨가 1t 세랙스 화물차를 몰다 내리막길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적재함에 탑승했던 박모(62.예천군)씨가 전치4주간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월26일 오후3시쯤 무면허 상태인 임모(41.예천군)씨가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국도상을 화물차로 운행하다 길가던 보행자 윤모(16)양을 치어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무면허 운전자 김모(48.예천읍 청복리)씨는 "면허는 취소됐더라도 운전을 못하면 모를까 버젓이 차가 있는데 안 탈 수도 없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 물 생각으로 몰래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차량만 보고 무면허인지 면허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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