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부제 가처분 기각

포항 21일 택시 정상운행

포항시의 택시부제 조정 결정에 반대,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신청을 했던 포항시 개인택시지부가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21일부터 부제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1일부터 포항시내 택시 운행은 영업용은 8부제에서 6부제로, 개인은 6부제에서 5부제로 정상운행되게 됐다.

포항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택시승객 감소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측에 부제를 조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개인택시지부가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신청 및 부제처분 취소청구를 한 뒤 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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