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범들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책임소재 규명과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씨 살해범에게 우리가 합법적인 심판을 내릴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김씨가 등장한 동영상을 통해 아브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저항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가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 정확히 누가 어디서 그를 살해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우리 재판정에서 살해범들을 단죄할 수 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기(國旗)에 관한 죄, 통화.유가증권.우표와 인지.문서에 관한 죄 등을 제외한 다른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피살된 일종의 살인 사건인 이번 경우는 김씨 살해범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엄밀히 말해 우리 형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상태. 부산지검 공안부(이석수 부장검사)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 살인사건'을 내사 중이다.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김씨 살해범이 특정돼 이라크 군이나 경찰, 미군 등에 의해 붙잡혔을 때 가능한 것. 이라크는 현재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이기 때문에 검.경이 직접 수사활동에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범인들이 붙잡혔을 경우에도 우리뿐 아니라 영토주권을 가진 이라크에도 형사재판 관할권이 있는 만큼 범인들을 어디서 재판할지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다.
그러나 현재로선 우리 수사기관의 힘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이나 체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일단 내사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살해범들이 붙잡혔을 경우 재판관할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이라크 등으로 넘어가 우리가 피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협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 아래 검찰은 김씨 시신이 국내로 넘겨진 지난 26일 검시를 거쳐 사체검안서를 작성했으며 살해범들이 찍어 유포한 일련의 비디오테이프,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수사기록화해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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