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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흉기로 동생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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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일 과거 재산분배 문제로 행패를 부려온 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회사원 백모(35.칠곡군 지천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평소 동생(27.무직)이 재산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친을 폭행하는 등 말썽을 부려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백씨는 이날도 밤 9시쯤 동생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생이 욕을 하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격분, 갖고 있던 흉기로 동생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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