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한약 관련 특구에서 약사와 한의사 한약업사 등을 공동으로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에 대해 20인이하의 도매상이 참여하고 점포면적이 2천㎡ 이하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특구관할 지자체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특수목적고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교육관련특구 안에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교원의 경우 3년 단위로 채용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계획안을 작성,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에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경부장관은 특구지정 신청에 대해 특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90일 이내 가부를 결정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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