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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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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국지적으로 발생,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기상관측소에 관측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에서 제외되자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선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이상 좁쌀 크기의 약한 우박에다 폭풍우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배가 낙과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벌면 용담리 강모(65)씨는 1천800여평에서 300여 그루의 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날 불어닥친 폭풍우로 배가 30%나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인근 주민들도 5~30%까지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농가에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협에 절차를 문의했으나 이날 국지성 폭풍우는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된 후 발생한 피해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당 14m 또는 20m 이상의 폭풍우로 피해를 입고 기상관측이 된 경우로 정해두고 있다.

상주시 사벌면에선 사벌농협을 통해 배 59농가, 사과 1농가 등 모두 60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34만5천674㎡에 연간 보험료 총납부액은 1억800만원(이중 50% 보조)에 이르고 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 농업인들은 "게릴라성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기상관측소에서 국지적인 기상관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기관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보상을 해주는 적극성이 절실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지급기준이 없어 답답하다.

농작물재해 보험의 대상 재해 및 품목의 확대와 보상금 지급규정의 모순과 불합리점이 많은 만큼 농협중앙회를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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