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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고 찢긴 돈 7천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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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물에 젖는 등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새 돈으로 바꿔간 돈(소손권)은 499건 7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손권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4.2%(22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115.8%(4천200만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소손권 중 1만원권이 322건(64.5%) 7천415만원(95.1%)으로 가장 많았고 1천원권은 112건(22.5%) 218만4천원(2.8%), 5천원권 65건(13.0%) 161만원(2.1%) 순으로 조사됐다.

훼손 사유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192건에 3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에 의한 부패 105건 3천200만원, 장판 밑에 보관했다가 눌린 경우가 86건 600만원이었고 칼질 등으로 잘리거나 세탁에 의한 탈색,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도 있었다.

유통 중에 마모되거나 오염된 화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나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한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돈이 불에 탔을 경우 재를 털지 않거나 보관함에 그대로 담아 옮기는 등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야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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