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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8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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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이혼녀에게 접근,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4.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백모(47.여.경기도 오산시)씨에게 자신이 부산에서 6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사업가라고 속이고 '결혼하자'며 접근, 같은 해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빌리는 등 최근까지 65차례에 걸쳐 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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