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고급 수입품 매장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박모(43.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남구 봉덕동 이모(53.여)씨의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고급 수입의류 150여점, 3천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수입품을 훔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