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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인터넷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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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고급 수입품 매장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박모(43.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남구 봉덕동 이모(53.여)씨의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고급 수입의류 150여점, 3천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수입품을 훔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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