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훔친 물건 인터넷서 판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고급 수입품 매장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박모(43.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남구 봉덕동 이모(53.여)씨의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고급 수입의류 150여점, 3천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수입품을 훔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