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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주민 여객선 운임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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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 운임의 절반 가량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북도 의회는 울릉군이 지난 3월20일 건의한 '경북도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을 의결,.내년부터 울릉 주민들은 경북도로부터 여객선 운임비의 30%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울릉 주민들은 현재 여객선 회사인 대아고속해운(주)이 지원하는 21.9%의 할인율을 포함할 경우 51.9%의 할인율을 유지하게 돼 육지 출타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1등실의 경우 1인 왕복 요금 10만7천원 중 51.9%가 할인돼 4만8천440원만 주민이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여객선 승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이다.

정무웅(울릉) 경북도의원은 "지금까지 여객선 운임부담 때문에 울릉 주민들이 육지 볼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경제적 혜택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울릉주민 9천300여명의 1인당 연간 여객선 이동비용은 18만9천원에 육박해 울릉군 지방세 담세율인 16만2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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