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주민 여객선 운임료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1일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 운임의 절반 가량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북도 의회는 울릉군이 지난 3월20일 건의한 '경북도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을 의결,.내년부터 울릉 주민들은 경북도로부터 여객선 운임비의 30%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울릉 주민들은 현재 여객선 회사인 대아고속해운(주)이 지원하는 21.9%의 할인율을 포함할 경우 51.9%의 할인율을 유지하게 돼 육지 출타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1등실의 경우 1인 왕복 요금 10만7천원 중 51.9%가 할인돼 4만8천440원만 주민이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여객선 승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이다.

정무웅(울릉) 경북도의원은 "지금까지 여객선 운임부담 때문에 울릉 주민들이 육지 볼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경제적 혜택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울릉주민 9천300여명의 1인당 연간 여객선 이동비용은 18만9천원에 육박해 울릉군 지방세 담세율인 16만2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