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보험금 '꿀꺽' 우체국직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고객이 우체국에 맡긴 돈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우체국 직원 김모(44.여), 한모(3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초범이고 우체국에서 파면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황금동우체국에서 고객 김모씨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빼낸 혐의로, 한씨는 지난해 9월 중동우체국에서 고객 3명의 보험불입금을 담보로 모두 1천500만원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