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고객이 우체국에 맡긴 돈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우체국 직원 김모(44.여), 한모(3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초범이고 우체국에서 파면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황금동우체국에서 고객 김모씨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빼낸 혐의로, 한씨는 지난해 9월 중동우체국에서 고객 3명의 보험불입금을 담보로 모두 1천500만원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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