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잇따라 검출돼 시민들의 식수 불안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법적 관리기준이 이뤄질 때까지 배출업소에 대해 배출량 할당 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환경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낙동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와 대구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4-다이옥산'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ㅅ합섬 등 10개의 '1,4-다이옥산'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방류량(부하량)을 할당하고 이의 준수를 위한 협약을 경상북도, 대구환경청과 체결토록 한다는 것.
또 낙동강 본류의 '1,4-다이옥산' 검출량을 상시 파악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는 오는 19일부터 경북도 주관으로 낙동강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폐수처리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1,4-다이옥산' 제거 공법을 개발하고 정수장과 배출업소의 법정관리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낙동강 수계 정수장 13개소에서 '1,4-다이옥산' 검출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실험 결과 '1,4-다이옥산' 농도가 100ppb인 수돗물을 30분간 끓였을 때 80% 가량 제거되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본부도 지난달 '1,4-다이옥산'이 함유된 원수와 정수를 끊인 결과 80~90% 이상이 제거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낙동강 수계인 대구와 부산, 경남지역 11곳의 정수장에서 2000년 이후 3년간 매년 4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됐고, 정수장 3곳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인 50ppb 이상 나온 사실이 밝혀졌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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