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해대피 명령 위반땐 '벌금'

법 개정…100만원 이하

올 여름부터 산간 계곡이나 바다, 관광지에서 재해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퇴거 혹은 대피명령에 따르지않으면 벌금에 처해지는 등 재해관련법이 엄격해졌다.

지난 3월11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 예방.응급조치와 경계구역을 정해 출입금지와 퇴거, 대피 등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해마다 여름철에 기습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계곡, 바다, 하천을 찾은 야영객들은 읍면사무소와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대피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3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길안면 길안천 6개 지역에 대형 방송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시설은 하천 상류지역 상황을 자동 감지해 경계와 대피, 주의 등 20가지 안내 방송을 하고있다.

안동시청 김태동 방제담당은 "여름철 하천과 산간계곡에서는 폭우 때 시청과 읍면사무소 직원, 소방.경찰관들이 다니며, 텐트철수 등 야영객 대피방송을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애를 태운다"며 "이젠 적극적인 협조로 벌금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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