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민이 반대할 경우 공원지정은 할 수 없다'고 밝힌 보도(본지 6월16일자)와 관련, 최근 울릉국립공원지정반대추진위원회가 울릉군청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 16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대추진위측은 지난 2002년 4월 "울릉군 관계공무원이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당시 주민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찬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환경부와 경북도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지검포항지청에 울릉군 담당과장 백모씨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반대추진위는 또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행정무효소송을 통해 공원지정 추진을 원천적으로 철회하도록 법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울릉군 관계자는 "반대추진위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고, 행정 절차상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법정 판단 후 반대추진위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9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추진에 대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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