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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改正 2006년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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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개정논의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집권층의 원론적인 접근은 옳다.

정치권 악폐중의 하나가 임기 4년중 3년반을 허송하고 막판 3개월 내지 1개월동안에 정치관계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해치워온 게 우리 정치역정이기 때문이다.

반성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당장의 개정 추진은 시기도 너무 이르고 순서도 틀렸고 또 내년 재보선을 겨냥한 정략이 깔렸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개정방법의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의 개정구상의 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제헌절 만찬에서 "현행 선거법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야 한다"고 운을 떼자마자 튀어나왔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단 하루만에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지구당 기능 부활.정치자금 현실화(후원금 한도액 확대)등을 들고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돈 좀 더 쓰자'는 것이다.

좋게보아 지역구도 타파를 외친 것이긴 하나 '당선구역을 좀더 넓히자'는 양수겸장의 뜻도 다분하다.

사실 '개혁선거법'은 역기능도 컸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알릴 권리.알 권리의 위축, 방송연설의 실패, 인터넷 정보의 세대별.계층별 불균형, 사이버 비방의 난무, 무소속.신인들의 전멸-한마디로 '후보들은 안보이는 이상한 총선'이 17대 총선이었다.

그러나 돈과 조직선거라는 불치병을 고친 선거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제안은없고 왜 돈 좀 더 만지고 우리편 좀 더 불려보자는 아이디어만 있는가? "지구당 폐지.후원금 축소 모두 선거전엔 대찬성해 놓고 볼 일 다봤다고 이제 딴소리냐"는 비난은 그래서 따갑다.

선거.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17대 국회 후반기, 2006년 첫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딱 알맞다.

그리고 정치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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