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상주시운동본부(공동대표 김학은씨 등 9명)는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21일 상주시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농민회 상주시협의회, 상주시농민회, 여성농민회, 전교조 상주시지회 등 11개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상주시운동본부는 역내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에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제공하고 소요예산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주민발의 청구서명운동을 지난 3월19일부터 전개했다.
상주시운동본부는 5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계속, 20세 이상의 시민 3천65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날 김현태 상주시농민회 회장을 대표로 한 청구서를 시청에 제출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비지원 조례제안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뿐아니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임.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지역농업을 육성하는 목적 등을 담고 있다.
청구서 제출과 관련 상주시는 7일동안 청구서에 대한 서명부의 열람 및 공람을 거쳐 60일 이내 조례안을 작성, 의회에 상정한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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