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 정체성 공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것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윤태영(尹太瀛) 제1부속실장을 통해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할 때 판사 한 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신시절인 지난 75년 제 17회 사법시험에 합격, 77년부터 78년까지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유신헌법 언급은 박 대표의 국가정체성논란을 '유신(維新)'과 결부시키면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윤 실장은 "솔직히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도 머리글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3.1운동과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을 거친 그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면서 "참여정부는 유신체제와 그 아류인 5공정권과 대척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던 유신독재시대의 잣대로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나라당 박 대표의 국가정체성 공세를 '유신'논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도 감추지 않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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