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7일 병무 이행여부 확인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고, 내년부터 병무청 전산망을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직자들이 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 병역사항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없게 된다.
병무청은 이번 웹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10월 말까지 끝내고 11월중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병역이행여부 확인서비스 시스템'은 한국전산원에서 공모한 '2004 IT 신기술적용 선도시범사업'의 웹서비스 분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돼 장비구입 등 각종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