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분리, 운영하던 주민등록전산망과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정보관련 전산망이 연내에 하나로 통합, 세무당국이 거울 들여다보듯이 개인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업자(LGCNS 컨소시엄) 선정과 함께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개설하고 전산망통합 사업에 착수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오는 10월까지 △건설교통부의 건축물 정보와 개별 공시지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시'군'구의 지난 5년간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행자부의 지적 정보 등을 주민등록전산망에 연계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
작업이 끝나면 1개월간 통합시험을 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
이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 동안 시스템 연결이 안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개인 또는 가구별 토지, 주택, 일반건물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어 개인별, 가구별 통합과세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지별 특성 및 소유권 변동 현황은 물론이고 대형부동산 소유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통계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입력 및 정비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시'군'구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겠지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청와대와 건교부, 재경부, 농림부, 문광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두루 이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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