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1일 세입자를 가장, 여성 공인중개사를 빈 집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우모(24.경북 김천시 평화동)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김모(2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여성 공인중개사(24)에게 "집을 구하러 왔다"고 속여 북구 국우동 모 빌라에 도착한 뒤 흉기로 위협, 현금 15만원과 금목걸이 등 모두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범행 뒤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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