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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典 誤記' 10년 방치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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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국가기관의 실수로 법전에 법 개정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법원의 판결조차 결과적으로 엉터리가 되는 등의 후유증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4년 국가유공자 예우법중 치료비 부분(법 42조3항)을 국회의 개정안 의결 후 법제처로 그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국가유공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했을 경우엔 지자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개정 내용을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통보하는 통에 관보 등엔 법안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 기재됐고, 그걸 출판사들이 법전에 그대로 인용해 버린 게 엄청난 불상사를 낳은 것이다.

이런 국가기관의 실수로 군에서 질병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지난 200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지 급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기(誤記) 법조문에 의거, 기각했다.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시 당국은 법제처의 정정된 법조문을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또 다시 패소하면서 이 같은 법안 내용의 오기(誤記)가 근 10년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우선 법제처는 이를 계기로 법전의 모든 법안 내용을 철저히 검색, 오류 여부를 찾는 작업을 서두르는 게 급선무일것 같다.

그런 다음 이번에 문제된 법조문의 오기 과정을 철저히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책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자들은 없었는지 국가차원에서 스스로 밝혀 보상을 하는 게 그나마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는 도리일 것이다.

이번 '법전 오기' 파동은 3류 국가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국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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