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과 김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를 비롯, 모범 수형자 1천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풍' 사건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형기를 1개월 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형기를 각각 10개월, 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석방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은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모범수형자 총 262명에 대해 '광복절 경축 가석방'을 실시한다.
13일 대구지방교정청에 따르면 산하 기관중 가석방 인원은 대구.경북권이 112명, 부산.경남권 150명으로 이가운데 대구교도소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교도소 45명, 마산교도소 44명, 부산구치소 23명, 안동교도소 20명, 대구구치소 17명, 청송교도소 5명 등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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