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전화 등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에 내리고 인상은 가급적 연기.분산키로 하는 한편 역전세난 완화차원에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이달말부터 전세반환자금으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연 5.8%) 융자키로 했다.
또한 차상위 생계곤란가구의 수요를 내달 중 조사, 동절기부터 정부미를 시중가의 40%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조정 및 투기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투기지역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가격상승의 우려가 없는 시군구내의 일부 동지역은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동전화요금과 LM요금(시내전화-휴대전화)을 내달 1일부터 내리고 건강보험 약가는 3/4분기중 인하키로 했으며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급등에 따른 인상요인을 9월과 11월 2차례에 나눠 각각 50%씩 반영키로 했다.
고용안정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을 위한 적극적 개선조치를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턴 민간기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이달 말부터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 부정식품 제조.유통,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을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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