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기조(鄭基祖) 대구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으로 대구 수성4선거구(파동, 지산1.2, 범물 1.2동)는 1년 사이에 재선거를 두번 치르는 지역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기각된 정 의원은 김창은(金昌垠) 전 의원의 사퇴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김 전의원은 대구고법에서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1심형량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었다.
정 의원도 이번 고법 판결로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성격상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공통된 관측이다.
이 지역 재선거 실시시기는 정 의원의 상고심 결정이 오는 9월30일 이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9월30일 이전에 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되지만 이후 결정이 나올 경우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정 의원은 그러나 아직 상고여부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패기와 전문성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발송과 관련된 선거법위반으로 도중하차할 위기를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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