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선거 당선 또 유죄 1년새 선거 두번 할판

대구 수성4 선거구

12일 정기조(鄭基祖) 대구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으로 대구 수성4선거구(파동, 지산1.2, 범물 1.2동)는 1년 사이에 재선거를 두번 치르는 지역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기각된 정 의원은 김창은(金昌垠) 전 의원의 사퇴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김 전의원은 대구고법에서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1심형량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었다.

정 의원도 이번 고법 판결로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성격상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공통된 관측이다.

이 지역 재선거 실시시기는 정 의원의 상고심 결정이 오는 9월30일 이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9월30일 이전에 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되지만 이후 결정이 나올 경우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정 의원은 그러나 아직 상고여부나 자신의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패기와 전문성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발송과 관련된 선거법위반으로 도중하차할 위기를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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