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기초단체장 4명이 비리 혐의로 단체장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김우연 영덕군수와 윤영조 경산시장, 김상순 청도군수에 이어 박진규 영천시장마저 지난 11일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적용이 옳았느냐만 따지는 대법원의 상고심만 남았다.
여기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자동적으로 시장.군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만에 하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자리를 보전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다.
그보다는 주민들의 직선으로 당선된 이들의 직무가 정지돼 임명직인 부단체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까지는 단체장이 구속돼 있어도 '옥중결재'가 가능해 공무원들이 결재서류를 갖고 구치소를 오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비판 여론 탓에 법을 개정해 직은 유지하고 월급은 지급하되 직무 행사는 금지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우연 군수는 지난해 10월, 박진규 시장은 올 2월, 윤영조 시장과 김상순 군수는 올 4월부터 직무가 각각 정지된 상태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1년 넘게 단체장 공석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을 단체장으로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표를 준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청사나 군청사에서보다는 법원과 검찰청사를 들락날락하는 단체장을 더 많이 보았다.
"선장도 없이 표류하는 난파 직전의 배와 같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이들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커지고 거세질 것이다.
주민들 역시 일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이상 끌고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99년 역시 비리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역의 한 단체장이 '버티기'를 하다가 주민들의 사퇴압력에 굴복해 자리를 내놓은 사례가 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1부.이동관기자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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