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권오을 의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또 같은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성구.황명한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권 의원은 마지막 피고인 진술에서 지난 2월 해외여행을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매표행위와는 무관한 관행적인 찬조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안동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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