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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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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1)씨에게 식당개업 비용이 모자란다며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9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박모(45.여.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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