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구의 모 케이블방송이 정재원 중구청장의 선거공약과 구청현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해 정 청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케이블방송은 지난 14일부터 정 청장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대담과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을 2주 예정으로 매일 6차례씩 방영,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중구청측은 "케이블 방송사에서 촬영요청을 해와 구정홍보와 설명차원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며 청장의 치적과 업적을 알려 이를 재선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단체장 등이 현직에 있을 때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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