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가 연내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 사들이면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규정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1년간(2004년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기로 했으나 유예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유예규정을 통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연내에 집 한 채를 팔더라도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시 사들인 경우는 60%의 세율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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