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2년 호구 조사결과 전국의 인구가 70만 호에 400만 명으로 나타나 그동안 누락돼 있던 군역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군역 대상자의 명단인 군적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군역제도 개편이후 세도가에 노비처럼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대거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병조 관리 김모씨는 "향촌의 세력가들이 인근의 농민들을 자기집 울타리 안에 살게 하면서 노비처럼 부리고, 군역을 모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자수할 기회를 주되, 자수기간에 자수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모든 가족을 변방으로 강제이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군적에 파악된 숫자가 늘어나면 정군에게 충분한 봉족을 할당할 수 있고, 근무 일수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군적 미등록자에 대한 이웃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조대왕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이번 조사에서 조선의 인구는 70만호에 400만명으로 태조때 15만호 32만명, 태종때 18만호 37만명, 세종때 21만호 77만명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한편 정부의 인구조사와 각종 부역 증가정책에 대해 유생 최모씨는 "이번 인구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
이상적인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납 군역 등을 군현 단위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통계조사는 틀림없으며 과거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기 보다 조사방법이 훨씬 치밀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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