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군역법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은 누구나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많은 양인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군역을 피하는 이유는 군생활의 고단함과 농사 피해, 군복무기간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하다.
군복무 중인 37세 김말동씨의 고백을 통해 군역의 어려움을 들었다.
우선 복무기간이 길다.
비록 한번에 2개월에서 1년 정도 복무하지만, 60세까지 복무해야하는 만큼 괴로운 의무다.
수시로 징집되니 무슨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집에 남겨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 훈련도 힘겹다.
30대 중반인 내가 이 정도이니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나라의 부름에 임했지만 월급은 한푼도 없다.
게다가 내가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집안의 농사는 누가 짓고 크고 작은 집안 일은 또 누가 챙겨주겠는가. 봉족이 있다고 하나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 줄 리 만무하다.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기나 복장을 내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장비가 조금이라도 예리하지 못하거나 의복이 낡으면 매를 맞는다.
몇 해 전에 같이 복무했던 안씨는 자기 소를 팔아 병장기와 군복을 마련했다.
농사꾼이 소를 팔고 나면 무엇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인가. 사정이 이러니 군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서 대신 군복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또 금품을 주고 면제받는 사람, 남의 노비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간질, 맹인, 벙어리, 천치, 난쟁이, 곱사, 팔다리 장애가 있는 사람은 면제받는다.
또 현직 관료와 관학생(성균관 유생, 향교생), 2품 이상의 전직 관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는다.
또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 아들 중 한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 아들 모두가 면제대상이다.
나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식이 셋이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어쨌거나 하루빨리 군역제도가 개편됐으면 좋겠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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