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교부세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재정 평가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이같은 재정운영 평가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토록 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2005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재정분석 및 평가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선 행자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에 대해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운영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재정보고서를 작성,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장은 독립된 회계관직으로 '통합지출관'을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출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토록 했다.
지자체의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왔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자체별 한도액 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토록 했다.
행자부 장관이 매년 직전연도 7월말까지 지자체에 시달하는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일부 필요기준은 고시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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