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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공공시설 장애인 할인 "신경 좀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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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회관은 공공시설인데도 장애인 할인이 왜 적용되지 않죠?"

지체장애인인 김모(35'동구 신기동)씨는 최근 동구문화체육회관에 강좌를 듣고 싶어 문을 두드렸지만 장애인 할인규정이 없는 탓에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결국 포기했다.

국가의 생계보조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에게 8만~10만원에 달하는 수강비용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

김씨는 "문의를 해 봤지만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어 할인을 해 줄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게 마련인데 형편이 좋지 않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문화체육 시설이 장애인에 대한 할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는 문화체육회관의 경우 대부분의 구청에서 미처 장애인 할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한 탓.

이에 반해 두류수영장이나 동구여성회관 등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싼 값에 이용할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두류수영장의 경우 올들어서만 벌써 8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두류수영장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있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탓에 두류수영장을 찾는 인원도 꽤 된다"며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1인과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장애인들의 호소가 빈발하면서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는 결국 장애인 할인 조항 신설 검토에 나섰다.

동구문화체육회관 관계자는 "강좌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운영자들과 조율을 거쳐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추진,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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