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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부적합·비규격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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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백강잠 파문(본보 24일자 31면 보도)과 관련, 보건.의약당국이 시중 한약상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대구시는 25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약전골목 등 대구시내 한약방과 한약 도매업소 240여 곳에 대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10월 중순까지 한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한약재는 양약에 비해 규격화가 어려워 기준에 못 미치거나 원산지가 바뀌는 등 유통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수거한 한약재는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품을 취급한 업체에는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진열하거나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약업사 등 판매업소에서 임의로 규격화해 판매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원재료가 농산물, 식품이 대부분이고 약업사들의 '자가포장'이 일반적인 한약재의 특성상 이를 일일이 규격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대구 한약도매협회 관계자는 "약업사들에서 '비닐봉지에 넣어 진열'판매하면 규격화, 아니면 비규격화'라는 말이 돌 정도로 현행 한약재 규격화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며 "한약재 유통과정에서의 이런 특성을 감안,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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