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독도 보존 및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독도특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과 최경환(崔炅煥) 제4정조위원장은 24일 열린 정책위 의장단 회의에서 지난 1999년 4월부터 추진하다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5년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독도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법을 통해 재확인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며 "독도 생태계 보존, 민간인의 독도 왕래요건 완화 등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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