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의 어획할당방식이 종전 업종별 할당방식에서 어종별, 업종별 할당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한'일 EEZ내에서 어종별로 정해진 어획량 이상은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남'북지역 등 전국 어업인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조업현장에서 정확한 어종 분류가 곤란한 점을 들어 할당어종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부는 27일 "내년에 있을 한.일 어업협상 때 대상 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가피하게 세분화할 경우에는 충분한 할당량을 확보해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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