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생태계 유지·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주민 반발이 예상되자, 지자체들이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경, 봉화, 예천, 상주, 영주, 김천 등 경북 서북부지역 6개 시.군의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13만4천811ha로 전국 53만5천918ha(6개도 32개 시군, 읍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6개 시군은 '제2의 광역 그린벨트'인 보호구역 과다 편입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문경시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 예정지는 임야, 논밭, 대지, 초지, 도랑 등을 포함해 3만1천171ha로 시 전체면적 9만1천215ha의 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내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에 지역 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재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읍 각서리 각서스키장과, 용연리 용연스키장, 가은읍 완장리 완장스키장, 문경읍 상초리 새재종합휴양단지가 포함돼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게된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성면 상내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문경새재도립공원 개발사업도 차질이 예상되고 동로면 경우 면 소재지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봉화 등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관광, 레저 개발사업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확정되면 중단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과 예천군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11개시군)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6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40%를 차지해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청 이건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 등 법제정 취지는 좋으나 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책정해 각종 개발사업 차질과 함께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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