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시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돼 동부소방서의 소방차 13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이 화재신고는 대구지검 신관 1층 휴게실의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때문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한 민원인이 화재 사고로 잘못 알고 한 것.
쓰레기통의 불은 검찰청 직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껐으며,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중도에 소방서로 되돌아갔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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