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시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돼 동부소방서의 소방차 13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이 화재신고는 대구지검 신관 1층 휴게실의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때문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한 민원인이 화재 사고로 잘못 알고 한 것.
쓰레기통의 불은 검찰청 직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껐으며,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중도에 소방서로 되돌아갔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