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지역 국회의원 ㅈ씨에 대해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를 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ㅈ의원이 총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수차례 걸쳐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8월 말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 혐의 확인에 필요한 녹취록과 결재내역 등의 증거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 확인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건 당사자를 소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17대총선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월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주 중 검찰고발여부 등 선관위의 입장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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