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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보법 폐지' 파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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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국가보안법폐지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폐지쪽으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등 야권이 국가정체성훼손문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개질의서를 내 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국보법 때문에 '야만의 국가'라고 했는데 국가보안법 보다 더 강력한 체제보위법이 있는 독일도 야만국가인가"라면서 "국보법 폐지주장의 진짜 목적은 국보법 위반자의 석방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다수 의견까지 무시하는 초법적 존재인양 언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는게 어느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당의장은 6일 오전 상임중앙위에서 "국보법은 이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발언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국보법개폐논란과 관련한 당론을 모으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회기중에 국보법을 폐지키로 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권은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배치되는 노 대통령과 여권의 국보법폐지론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정체성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5일 MBC의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 출연,"국가보안법이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형법을 개정해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조항이 필요할 경우 형법개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론에 대해 사법부 등 국가기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못하는 등 국가기관들끼리도 국보법존폐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론분열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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