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건축물의 철거명령 등을 위반하면 1억원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행위 등을 하거나 신고내용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나 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땐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해당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지자체별로 지정면적이나 미분양비율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각의는 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 연구원에 대해 시.도지사가 경영목표의 달성도와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출연 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공동사업 수행 등을 위해 지방연구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능대학에 대해 조기졸업이 가능토록 하고 대학별 평가를 제도화,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는 관련법개정안과 외환보유고 및 정부기금 등을 활용, 투자업무를 수행키 위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제정안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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