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처리방향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폐지후 형법보완', 한나라당은 '폐지불가.일부개정' 쪽으로 당론의 가닥이 잡혔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의 구체적 개정방향을 놓고도 양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여야 협의과정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부터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우리당은 남북 평화협력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둘 수는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조항의 삭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규정과 배치되고 북한이 '적화통일'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불가를 분명히하고 있다.
7조 찬양고무 조항을 놓고도 양당은 확연한 입장차이를 드러낸다. 양당은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정황)을 알면서"라는 조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완방향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형법(9조 외환, 115조 소요)에도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페지하고 형법 보완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운용의 가능성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수정보완하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국가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엄격하게 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5조(금품 수수), 6조(잠입 탈출), 8조(회합 통신)에 나오는 관련 문구도 7조와 똑같이 엄격하게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찬양고무 조항을 삭제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기를 흔들며 집회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해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찬양고무 조항의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은 면제하고 3촌 이상의 친족은 형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완전삭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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