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경북 중.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촉진 지구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폐지검토' 및 '재검토' 판정을 내리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7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점촌 가은 리조트', '영주 먹는샘물 개발', '청송 병부리 버섯재배단지' 등 22건의 각종 개발촉진 지구 사업이 '폐지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문경 용연스키장', '상주 경천대 골프장 사업' 등 19건도 '재검토' 사업에 분류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작성된 '평가보고서'에는 전체 사업추진 공정이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봉화.예천.문경) 사업만 61.6%(민자 공정 6.9%)로 절반을 넘었을 뿐, △산악휴양형(영주.영양) 개발촉진지구 21.0%(민자 0.7%) △중서부 평야(상조.의성) 개발촉진지구 7.5%(민자 3.1%) △안동호 주변(안동.청송) 개발촉진지구 2.7%(민자 0.9%)에 그쳐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민간자본 유치는 거의 전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중.북부지역의 개발 촉진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와 낙후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별도 지정,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사업 개발 등 지역 경제기반 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