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7일 항만보호구역인 울산항을 위조한 출입증을 이용해 무단으로 출입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3)씨와 선원 정모(4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위조한 차량상시출입증을 이용해 300여 차례에 걸쳐 울산항 부두를 드나들었고 정씨는 타인의 차량에 자신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출입증 없이 울산항 부두를 무단 출입한 모 운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 송모(50)씨 등 8명도 적발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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