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의 의료이야기-(7)가정간호사

조기 퇴원환자 집에서도 실밥 제거

이번 주는 '가정 간호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 형태로 지난 1994년 9월 국내에 도입돼, 10년이 지났는데도 환자나 가족은 물론, 의사 등 의료인에게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번 이용해 본 환자나 가족의 '입소문'으로 이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간호사제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웬만한 종합병원들에서는 운영되지만 의원들 가운데 이를 도입한 곳은 전국에 걸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환자나 가족들에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있어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가정 간호사제를 도입한 곳은 대학병원, 일부 종합병원과 보건소 등이다.

서론은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가정 간호사제도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적은 비용을 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암으로 수술을 했거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또 제왕절개와 맹장염, 잠복고환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기 퇴원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실밥을 제거할 수 있다.

뇌졸중과 당뇨병, 고혈압 환자나 뇌수술을 받은 경우 간호사가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집에서 욕창관리, 튜브교환 등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 간호사제도의 장점을 몇가지 들어본다.

우선 환자는 병원에 가는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술이나 의사의 직접적인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찍 퇴원할 수 있어 입원비용과 가족들의 불편함을 덜게 된다.

덤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가족들의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정간호 비용은 한달에 8회 이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본방문료(3천800원)와 교통비(6천원), 처치비(주사약, 재료비)를 포함해 본인 부담이 1회 방문에 1만~2만원. 한달에 9회 방문 때부터는 추가비용이 부가된다.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는 이 가운데 교통비만 부담하면 된다.

4년째 가정 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혜 동서제통의원 원장은 "이 제도는 만성질환자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 입원하기 힘든 환자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10년 전과 비슷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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